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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 전기차 확산 대비… 화재 안전대책·조례 마련을(도시환경브리프 123호)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13
작성일 2023-07-19 게재일자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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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ri.re.kr/bbs/board.php?bo_table=urban_environment&wr_id=4…

 

[울산도시환경브리프 123]

울산, 전기차 확산 대비화재 안전대책·조례 마련을

김승길 박사/도시공간연구실

 

<현황 및 분석>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으로 울산도 전기차 등록대수 폭발적 증가

-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으로 최근 5년간(2018~2022) 전기차 등록대수가 매년 증가해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 55,756(2018) 389,855(2022), 7배 증가(2018년 대비)

울산 전기차 등록대수: 847(2018) 5,061(2022), 6배 증가(2018년 대비)

 

- 국가 차원에서도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보급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등록대수는 더욱 급격한 증가세가 전망됨

국내 전기차 누적보급계획 : 13.5만대(2020) 113만대(2025) 300만대(2030)

 

전기차 보급·확산으로 주차 및 주행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 이어져

- 전기차 보급·확산으로 매년 관련 화재 발생 및 피해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울산에서는 2018년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내에 주차된 전기차에 서 발생한 화재사고 2건 및 2022년 울주군 삼남읍 도로를 주행 중인 전기차에서 일어난 화재사고 사례가 있음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 3(2018) 44(2022)으로 15배 증가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 피해액: 1,300만원(2018) 9700만원(2022)으로 약 69배 증가

 

- 최근 3년간(2020~2022) 국내 전기차 화재 발생장소는 일반도로가 4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차장 36.7%, 공지 8.9%, 고속도로 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화재 발생장소 중 특히 취약한 곳은 지하주차장으로, 밀폐된 공간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 및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이 따르며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최근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지상공간을 공원으로,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또한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화재 대응에 취약함

 

<시사점 및 제언>

울산지역 전기차 급증에 대비해 화재 진압장비보급·확대 필요

- 울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 촉진으로 전기차 등록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기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강화 필요

-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진압 시 내연기관 차량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질식소화 덮개, 이동식 수조등과 같은 화재진압 장비 보급·확대와 전기차 화재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기차 화재사고 피해 최소화 위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 가이드적용 확대 필요

- 건축물 설계·시공 및 건축허가 시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차 전용주차 구역 소방안전 가이드적용 확대 필요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전용주차구역 방화구획’, ‘배터리 냉각을 위한 조립형 소화수조’, ‘연기배출설비’, ‘스프링쿨러헤드 살수 밀도 강화’, ‘질식포 배치’, ‘전용CCTV 설치등과 같은 소방안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 설치기준을 마련해 건축물 설계·시공 및 허가 시 이를 적용

 

울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안전관리 강화 위한 조례 마련 검토해야

- 울산도 전기차 보급·확산으로 관련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마련 검토가 필요함

부산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마련(20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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