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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도화 되는 장례문화 ‘산분장’… 울산도 정책 구체화 등 대응을(경제사회브리프 147호)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889
작성일 2023-07-20 게재일자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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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ri.re.kr/bbs/board.php?bo_table=periodical&wr_id=511

 

[울산경제사회브리프 147]

제도화 되는 장례문화 산분장울산도 정책 구체화 등 대응을

이재호 박사/문화사회연구실장

 

<현황 및 분석>

울산 봉안당, ‘수요 및 잔여 기수 대비부족분 발생 예상

- 울산은 화장(火葬) 후 봉안 수요가 높으며 울산하늘공원의 전체 봉안 가능 기수는 2846기로 지난 4월 말 현재 19,029건이 안치·완료돼 1,800여 기 남짓 남아 있음. 연평균 1,730건 정도의 수요를 감안할 때 2024년부터 부족 현상이 예상됨

- 현재 울산시는 공설 봉안시설인 울산하늘공원 추모의 집을 리모델링해 봉안 수요에 대응하고 자연장(自然葬) 시설 이용 유도에 부심하고 있음(울산경제사회브리프 139, 2023. 5.)

 

제도화 되는 산분장(散分葬)1인 가구 수 변화에 따른 전망

- 고령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 보건복지부는 매장, 봉안, 자연장 등의 기존 장사(葬事) 방법 외에 산분(散分)에 대한 선도사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최근 발표

- 2021년 현재 울산광역시의 전체 가구는 451,432가구이며 이 가운데 1인 가구는 133,061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5% 수준임. 이 가운데 65세 이상 1인 가구는 3976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23.3% 수준임

- 울산은 1인 가구 가운데 고령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50년 경 41.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가구 유형 변화는 장례 방식 가운데 산분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산분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병행으로 국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내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일명 유택동산)을 리모델링해 친자연적 공유형 산분섹터 조성을 검토하고 산분수목장림, 해양장 등 산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2024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움

 

<시사점 및 제언>

산분장으로 부족한 봉안당 시설 일정 부분 해소

- 1인 가구 확산에 따라 장사정책으로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산분장은 제도화가 될 경우 울산시민의 19.2%가 선호하는 방식(울산연구원 설문조사, 2022)이며, 잔디장과 수목장으로 대표되는 자연장 방식과 조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준비를 갖춰 나간다면 부족한 봉안당 문제에 일조할 것으로 보임

- 울산하늘공원 개원 이래 지난 4월 현재까지 관련 있는 장사 방법인 유택동산을 활용한 합동 안장 방식에서 새로운 개념과 방식으로 산분장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를 위해 기존 유택동산을 리모델링해 조성하는 방안, 일부 자연장 부지를 활용해 새롭게 조성하는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자연과 유사한 환경과 추모 공간 등의 조성을 함께 검토해야 함

 

후손에 부담되지 않는 방식강조한 정책 추진을

- 현재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는 과거 묘지 방식을 벗어나 화장 방식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으며 세대 특성에 맞는 장례문화 대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분장의 제도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에 맞춰 울산도 정책화가 필요해 보임

- 후손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마음의 짐을 줄일 수 있는 장례 방법이 될 수 있는 산분장은 웰다잉(Well-Dying)’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가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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