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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해양 물류공동화, 협동조합 설립부터”(12.30)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810
작성일 2015-12-30 게재일자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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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di.re.kr/bbs/board.php?bo_table=issue_report&wr_id=156


조선해양 물류공동화, 협동조합 설립부터

울발연 이슈리포트지역현황·운영전략 등 제안

울산이 조선해양기자재업계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 물류공동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사업의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황시영) 창조경제연구실 황진호 실장은 30일 발간한 이슈리포트 울산 조선해양기자재 물류공동화, 협동조합 설립부터를 통해 설립 필요성과 지역현황, 운영전략 등을 다뤘다.

 

보고서에서 황 실장은 울산시가 조선해양산업기자재 공동물류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년 9월을 목표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실시 중이며, 물류전문가와 학계,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영세성, 원자재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의 어려움, 낮은 기술경쟁력과 생산성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한 중소기자재업체 협동조합 설립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재 공동구매, 해외 공동마케팅 추진, 정보 공유, 공동 기술개발 등 지역 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이자 대표기관으로서 협동조합 설립이 타당하며, 울산 조선해양기자재 업계의 공동물류화사업 주체로서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동조합의 종류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보다 설립이 용이하고 운영 자율성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업자협동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는 먼저 주체와 목적을 명확히 할 것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대형 조선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형 조선사의 위상이 강조될 경우 공동물류센터의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나, 지역 조선해양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기자재산업의 최종수요처인 이들의 역할과 시스템 통합을 무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동물류센터 설치를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협동화사업 자금을 활용하는 등 센터 건립과 운영을 위한 실질적 정책자금 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은 지역 조선해양기자재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선해양산업 관련 R&D, 마케팅 등 기업지원사업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을 우선 설립하고 나아가 부··경 조선해양기자재 협동조합과의 연합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경우, 동남권 조선해양기자재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황진호 실장은 3자물류 형태의 민간전문업체가 운영할 경우 기업의 경영논리가 앞서 물류비 절감이 원활하지 않다종소기자재업체의 권익을 대변하는 협동조합이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직접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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