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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클라우드법 대응… 공공에 선제 도입을”(9.30)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3968
작성일 2015-09-30 게재일자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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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di.re.kr/bbs/board.php?bo_table=issue_report&wr_id=150

 

 

클라우드법 대응… 공공에 선제 도입을

울발연 이슈리포트 법 시행 따른 방향성 제시

울산이 지난 28일 시행된 클라우드발전법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 확보, 콘텐츠 차별화, 공공부분 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황시영) 창조경제연구실 문충배 전문위원은 30일 ‘클라우드발전법 시행에 따른 울산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슈리포트를 발간, 클라우드의 정의와 시장전망, 지역현황, 전략 등을 다뤘다.

 

이슈리포트를 통해 그는 올해 3월 클라우드산업 육성과 공공기관에서의 클라우드 사용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28일 시행된 상황에 울산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클라우드 관련, 울산의 사전준비가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급변하는 외부 상황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공공과 민간분야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 전략으로 수립하되 행정기관과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울산의 공공부분에 클라우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이 공공영역에 우선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 시행할 경우 향후 클라우드 관련 국책사업 확보에 우선권을 쥘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이와 함께 울산의 클라우드 인프라는 공간적으로 공공과 민간을 통합하되 시스템 부분을 분리 운영하는 복합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며, 보안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물리적으로 데이터센터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센터를 조성할 경우 코-로케이션(Co-location·데이터센터의 상면과 안정적인 회선을 제공하는 서비스), 호스팅,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방법으로는 외부 전문기업의 클라우드 센터 유치, 지역 ICT 기업들의 협력을 통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지역 클라우드 센터의 정착과 서비스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울산시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내부에 지역 ICT업계 및 산업계가 참여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조직을 만들어 산업별, 단지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확보하고, 향후 킬러어플리케이션(초기 의도된 사용목적을 훨씬 뛰어넘은 혁신적 상품을 통칭)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문충배 전문위원은 “울산지역 ICT업계가 클라우드 관련 기술을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기반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통한 민간·공공분야의 폭넓은 활용이 지역 경쟁력과 ICT산업역량 향상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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