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환경브리프 121호]
울산, ‘특수규격봉투’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대폭 감량…
정책 극대화 위해 처리 방식 고도화해야
김희종 박사/안전환경연구실장
<현황 및 분석>
◯ 울산, 공사장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위해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도입
- 폐기물관리법상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과거 울산은 배출자가 차량으로 대행업체에 운반하면 계근 없이 수수료를 징수해 처리하는 위탁방식을 써왔으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비정상적인 급증으로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 또는 관외 폐기물의 불법 반입 의혹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19년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전 수거 방식의 특수규격 종량제봉투(30리터 또는 50리터 마대) 처리 방식을 도입함
◯ ‘특수규격봉투’ 도입 후 2021년 처리량은 도입 전년 대비 81% 수준 감소
- 울산지역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2018년 7만7,250톤/년에서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방식을 도입한 첫해인 2019년 4만352톤/년으로 감소 후 2020년 1만3,550톤/년, 2021년 1만4,659톤/년(2018년 대비 81% 감량)으로 획기적인 감량을 보임
- 특수규격봉투 도입 전년인 2018년 울산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전국에서 17.0%를 차지했으나 2021년 현재 전국 발생량의 5.3%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임
- 최근 4년간(2018~2021년) 울산의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010톤/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발생량 4만6,458톤/일의 약 2.57% 수준임을 고려할 때 그간 과잉 배출되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2019년 이후정상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추정됨
•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 폐기물,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지칭하며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생활폐기물에 포함됨
<시사점 및 제언>
◯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등 정책효과 증대
- 울산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획기적인 감량으로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하량을 크게 줄임
- 무분별한 차량 배출을 억제해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하면서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BTO(민간투자사업) 사용료 절감과 생활폐기물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하는 정책효과로 이어짐
◯ ‘시민 편의성 및 재활용률 제고’ 위한 정책 고도화 방안 필요
- 문전 수거 방식 도입으로 시민 편의성은 개선됐지만 한정된 크기의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부피가 큰 폐기물의 경우 처리가 곤란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함
- 불연성 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등은 통상 99% 이상 재활용할 수 있으나 다른 불연성 폐기물과 혼합 배출되어 단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싱크대, 가구류, 세면대, 변기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은 신고 후 별도 배출하고, 이후 재활용품,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등의 순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할 필요가 있음
-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서울시처럼 기존 특수규격봉투를 활용하면서 다량일 경우 차량을 활용해 직접 또는 운반·배출할 수 있도록 처리 방식을 고도화해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임시적환장 등을 두어 재활용 폐콘크리트 등을 분리·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