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사회브리프 142호]
수도권과 멀수록 제조기업 급감…
특구제도의 ‘지역별 차등인센티브’ 절실
이경우 박사/경제산업연구실장
<현황 및 분석>
◯ 기업 입지결정의 심리적 한계선은 강원, 충북, 충남, 대전까지 작용
- 세계적인 제조업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 제조기업(50인 이상*) 감소율은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50인 이상 제조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쉽게 창업할 수 없는 규모로써 사업체 이전을 통해 해당 지역의 증감효과를 유발한다는 점과 지역 내 전·후방효과가 크다는 점 때문임
◯ 수도권에서 멀수록 생산가능인구 감소율 확대, 인력수급난 가중에 따른 기업의 이탈 가속 및 전입 축소 우려
- 2015~2022년 준수도권의 ‘평균 생산가능인구 증감율’은 19.2%(세종을 제외하면 –3.4%)인 반면 비수도권은 –14.8%로 수도권과 이격 거리가 클수록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심각
- 비수도권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인력 수급이 수월한 수도권 및 준수도권으로의 기업 이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준수도권 지역으로 국한시킬 수 있음
◯ 현 정부의 새로운 특구제도는 수도권과의 이격 거리와 무관한 ‘획일적 인센티브’로 설계
- 기회발전특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계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지정·고시(조세 감면, 규제특례, 재정지원 등)
- 기업혁신파크: 지역에 투자하려는 앵커기업 주도로 개발 여건이 좋은 지역거점 인근에 주거·상업·산업·연구 등이 복합된 혁신공간을 조성(세제혜택, 개발이익 재투자 등)
- 도심융합특구: 지방 대도시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범정부 사업 결합·집중, 세제·재정 등 금융지원, 통합 지원 패키지 마련 등)
<시사점 및 제언>
◯ 신(新)특구제도에 수도권과 이격 거리 반영된 차등적 과세제도·발전기금 마련 필요
- 법인세, 소비세 등 특구 입주기업에 대해 준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차등 과세 인센티브 적용
• (안) 준수도권 이전·신규투자기업은 2년간 법인세 5%, 이후 3년간 2% 감면, 비수도권은 5년간 법인세 15%, 이후 5년간 10% 감면
- ‘(가칭)비수도권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기금’을 조성해 비수도권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
• (안) 비수도권 특구 이전·신규투자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20%를 직접 지원 또는 결정세액공제로 지원
-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수도권·준수도권에 대한 평균연봉 우위를 제공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생산가능인구 이탈 예방과 전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기업이 원하는 공간 조성·기업유치 위한 차등적 개발관련 특례 마련
- 기업용지 비율 조정(안): 준수도권 지역(40% 이상), 비수도권 지역(30% 이상)
• 현재 산업단지는 50% 이상 기업용지 비율 적용
- 기업용지 내 업종관련 규정(안): 준수도권 지역(법령에서 규정), 비수도권지역(기업이 원하는 기능·업종 유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