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4·1 부동산정책’, 울산의 재정자율성 보장이 우선
-울산발전연구원,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슈리포트 발간-
새 정부가 지난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시장정책이 취득세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울산시 살림에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 경제산업연구실 이경우 박사는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울산시 재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이슈리포트 ‘새 정부의 4·1 부동산정책, 울산 재정자율성 보장이 우선’을 22일 발간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세 조치에 나섰지만 이는 오히려 울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권을 약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울산시는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 정도로 여기에 구세(區稅)인 재산보유과세를 합하면 부동산 관련 세수를 5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과거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들이 울산의 주택·아파트 거래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오히려 취득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안정성을 약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2011년 정부가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통해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을 50%로 인하하면서 울산시의 취득세가 656억원 감세되고 이에 따른 예산집행의 혼선이 야기되는 등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이 조치로 인해 울산의 부동산 거래 증가세도 전년대비 31%에서 27%로 4%정도 둔화 되었다.
이에 따라 이 박사는 이번 이슈리포트를 통해 취득세율을 종전 4%를 원칙으로 하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율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지방재정 부족분을 정부가 보존해 주는 방안을 우선 제시하는 등 지방정부와의 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5%로 할당되는 지방소비세 50% 상향 조정과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시 국고보조사업의 100% 지원,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자치재정을 고려한 지방세제 개편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박사는 이 밖에도 양도소득세의 지방이양과 법인세의 국가·지방간 공동세 전환 등도 지역의 자주재원확충과 자치재정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박사는 “취득세는 울산시 지방세의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의해 세율이 결정되고 있다”며 “취득세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합의했을 때에 한에 세율변경이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