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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숙원 고법 원외재판부 ‧ 가정법원 설치해야” (6. 9)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5265
작성일 2013-06-10 게재일자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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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숙원 고법 원외재판부 ‧ 가정법원 설치해야”
- 정갑윤 의원 주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 국회토론회  개최 - 

 

 고법 원외재판부 ‧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울산유치위원회가 이미 10만명의 시민들로 부터 서명을 받는 등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회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의 관심을 유도해 내고 시민 10만명 서명운동 전개 등 울산시민의 여망을 전달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갑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하동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위원장 정희권 ‧ 박기준)가 공동 주관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 국회토론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강창희 국회의장,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의 강길부, 김기현, 안효대, 박대동, 이채익 국회의원, 서동욱 시의회의장, 관계 공무원, 울산시민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국회의원의 축사, 강창희 국회의장, 박영선 법사위 위원장의 격려사에 이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의 당위성을 놓고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주제 발표는 울산대 도회근 교수가 고법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국내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울산 유치의 정당성을 설명한다.
또 울산발전연구원 이재호 박사가 해외 법원배치 사례와 시사점, 울산시민의 요구 등을 주제로 울산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갑윤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신진희 변호사(부산), 윤인섭 변호사(울산), 영산대 장창민 법률학과 교수, 정희권 울산유치위원장 등이 나서 울산시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울산발전연구원 하동원 원장은 “울산은 연간 1천억달러 이상 수출하는 산업수도이자 1인당 국세부담액이 전국 최고로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사법서비스 혜택은 가장 적게 받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울산에 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이 있어야 하고 어떤 형태가 되었으면 좋을지에 대해 국회, 법조계, 법원 행정처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 의견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은 광역시 승격 이후 15년 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이혼재판 비율이 200.1%나 늘어 7대 도시중 증가율이 가장 높고 판사 1명당 인구수도 3만1,6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울산에는 지방법원만 있을 뿐 항소기관이 없어 재판 등 사법서비스를 받기위해 멀리 부산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유치를 위해 지난해 10월 울산유치위원회가 구성되고 시민 10만명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5월 현재 10만 9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정갑윤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시행년도 2014. 3. 1부터)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 촉구결의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어 12월에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서동욱 시의회의장이 발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설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와 함께 울산시가 2013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했고, 울산발전연구원도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울산발전 10대 핵심과제로 선정,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울산유치위원회, 울산상공회의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와 대법원을 방문,  건의문을 제출하고 법원행정처장을 면담하는 등 고법 원외재판부 ‧ 가정법원 울산설치에 탄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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