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사회브리프 141호]
울산시 세일즈외교 성과 이어갈 ‘지방외교 역량 강화’ 필요
김혜경 박사 / 경제산업연구실
<현황 및 분석>
◯ 국가외교의 사각지대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외교 수요 급증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2022년 1월 시행), 근거 없던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의 자치분권 기틀 마련
※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국제교류 및 협력’ 업무 신설, 지방정부 중심 외교활동 최초 명문화
- 지방외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22년 기준 86개국 1,360개 도시와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중앙정부의 외교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왔음
- 지방정부들의 국제교류 관련 조례는 총 125건이며, 이중 최근 5년간 34%가 제정되었고, 58.4%가 개정되는 등 급증·급변하는 지방외교 정책수요를 지방정부가 빠르게 수용하고 있음
- 지방외교는 문화 중심의 국가외교와 달리, 지역발전(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방의 다양한 경제 환경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층적·다원적 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부각
◯ 울산시 해외사절단(단장 김두겸 울산시장, 23년 3월), 중동에서 지역정책 맞춤형 세일즈 외교 성과
-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국영 석유회사인 애드녹과 수소, 암모니아 등 탄소중립산업 공동 협력 타진
※ 애드녹이 생산한 블루수소를 에너지 허브인 울산신항 시설에 저장하여 수요처에 공급하는 방식의 협력사업
- UAE의 이코노믹그룹홀딩스(EGH)와 투자 및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와 샤힌프로젝트* 등 장기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지원 논의
*글로벌 종합에너지·화학기업인 아람코가 한국(S-OIL)에 투자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9조2,580억원)
◯ 울산 세일즈외교 성과 연장을 위해 광역시 위상에 맞는 ‘교류역량 확충’ 절실
- 울산의 공공외교 및 국제개발협력 등 지방외교 예산 규모는 특광역시 중 하위이며, 공공외교 단일 사업의 평균 예산은 타지역의 47% 수준(8.2천만원)으로 양질의 사업추진에 한계를 내포
- 울산시의 추진 사업 수 및 관련 조례 수로 판단한 지방외교 활동의 다양성과 적극성 또한 높지 않아, 다양한 지역 수요 대응에 제한적인 상황
- 주무부서의 조직 규모와 세분화 수준이 특광역시에 미치지 못해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
<시사점 및 제언>
◯ 산업, 환경 등 비(非)전통분야 사업 발굴을 통한 교류활동의 외연 확장이 필요한 시기
- 21세기 외교는 세계평화 등 전통안보를 넘어, 환경·기후·과학기술·문화·지역발전 등으로 확산일로
- 울산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업의 질과 양,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분야 사업기획 역량의 확충이 긴요
◯ 물꼬 트인 울산형 세일즈외교, 지속가능성 확보 위해 전담조직 설치 필요
- 울산시는 국제교류 관련 인력, 조직, 예산 등의 기초자원 및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
- 이에 지방외교·ODA·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민간교류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전담기관(조직) 설치 등 공무원 순환보직 제도의 한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업수도 울산의 정체성을 토대로 국제교류모델 브랜드화 적극 검토
- 개도국이 가진 한국의 지역발전·기술혁신 경험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후환경기술 수요 증가에 주목하고, 한정된 지역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울산의 정체성에 기초한 교류사업에 집중 필요
- 울산의 경제발전, 생태복원, 저탄소산업단지 운영 등의 경험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교류모델 구축이 유효한 환경으로, 보편성과 글로벌 확장성을 갖춘 울산형 교류정책을 구체화할 적기
- 사업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국제개발협력센터, 울산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역전문기관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