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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 ‘특수규격봉투’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대폭 감량… 정책 극대화 위해 처리 방식 고도화해야(도시환경브리프 121호)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56
작성일 2023-06-15 게재일자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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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ri.re.kr/bbs/board.php?bo_table=urban_environment&wr_id=4…

 

[울산도시환경브리프 121]

울산, ‘특수규격봉투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대폭 감량

정책 극대화 위해 처리 방식 고도화해야

김희종 박사/안전환경연구실장

 

<현황 및 분석>

울산, 공사장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위해 특수규격 종량제봉투도입

- 폐기물관리법상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과거 울산은 배출자가 차량으로 대행업체에 운반하면 계근 없이 수수료를 징수해 처리하는 위탁방식을 써왔으나,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비정상적인 급증으로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 또는 관외 폐기물의 불법 반입 의혹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울산시는 20197월 조례 개정을 통해 문전 수거 방식의 특수규격 종량제봉투(30리터 또는 50리터 마대) 처리 방식을 도입함

 

특수규격봉투도입 후 2021년 처리량은 도입 전년 대비 81% 수준 감소

- 울산지역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201877,250/년에서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방식을 도입한 첫해인 20194352/년으로 감소 후 202013,550/, 202114,659/(2018년 대비 81% 감량)으로 획기적인 감량을 보임

- 특수규격봉투 도입 전년인 2018년 울산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전국에서 17.0%를 차지했으나 2021년 현재 전국 발생량의 5.3%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임

- 최근 4년간(2018~2021) 울산의 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010/일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발생량 46,458/일의 약 2.57% 수준임을 고려할 때 그간 과잉 배출되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2019년 이후정상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추정됨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 폐기물,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지칭하며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도 생활폐기물에 포함됨

 

<시사점 및 제언>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등 정책효과 증대

- 울산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획기적인 감량으로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하량을 크게 줄임

- 무분별한 차량 배출을 억제해 폐기물 반입량이 감소하면서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BTO(민간투자사업) 사용료 절감과 생활폐기물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하는 정책효과로 이어짐

 

시민 편의성 및 재활용률 제고위한 정책 고도화 방안 필요

- 문전 수거 방식 도입으로 시민 편의성은 개선됐지만 한정된 크기의 특수규격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부피가 큰 폐기물의 경우 처리가 곤란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함

- 불연성 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등은 통상 99% 이상 재활용할 수 있으나 다른 불연성 폐기물과 혼합 배출되어 단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싱크대, 가구류, 세면대, 변기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은 신고 후 별도 배출하고, 이후 재활용품,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등의 순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할 필요가 있음

-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서울시처럼 기존 특수규격봉투를 활용하면서 다량일 경우 차량을 활용해 직접 또는 운반·배출할 수 있도록 처리 방식을 고도화해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시적환장 등을 두어 재활용 폐콘크리트 등을 분리·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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