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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 인구구조 변화 부작용 완화할 ‘인구영향평가제도’ 시행 필요(경제사회브리프 143호)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981
작성일 2023-06-20 게재일자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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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ri.re.kr/bbs/board.php?bo_table=periodical&wr_id=507

 

[울산경제사회브리프 143]

울산 인구구조 변화 부작용 완화할 인구영향평가제도시행 필요

이경우·박소희 박사

 

<현황 및 분석>

지난 15년간(2008~2023) 울산 인구구조는 급격히 변화

- 1세 단위의 시··구 주민등록인구 데이터가 제공되기 시작된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울산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그림1]과 같이 저출산,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인해 인구구조 피라미드의 상단 부분이 증가함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6.3%에서 15.2%로 증가한 반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19.1%에서 12.6%로 감소함

-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약 2.2%p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나 50~64세 구간은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는바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울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행정적 비효율성을 예방하기 위해 울산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필요가 있음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시행 중

- 인구영향평가 조례 제정(경기 ’21.5, 부산 ’22.1, 서울 ’23.1), 인구정책조례 일부 개정(경남, ’22.1.27)

- 주요 평가대상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청년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 정책, 결혼·임신·출산·양육지원정책,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정책 등임

- 인구영향평가센터는 경기(경기연구원, 예정)와 부산(부산연구원)이 설치·운영, 서울과 경남은 자체평가 체계 구축

- 인구영향평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서울시는 2024년부터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운영하고, 경기도는 2024년 예산안에 인구인지(認知)예산을 도입할 방침

 

<시사점 및 제언>

◯ 「울산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제정 또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일부 개정 필요

- 인구영향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인구영향평가의 주체, 대상, 시기,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평가방법, 지원체계, 재정지원 등의 구체적 근거 마련 필요

- 또는 신규 조례 제정의 정책적 실효성 및 행정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제6조의 2(인구영향평가)()를 추가해 평가 실행, 대상, 시기, 방법 등 근거를 제시해야 함

 

울산시, 자체 인구영향평가 실행 후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운영해야

- 인구영향평가 초기에는 울산시 인구영향평가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인구영향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기능 확대*를 위해 별도의 ‘(가칭)울산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할 것임

*기능 확대: 인구영향평가 대상사업 평가 이외에 인구변동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구감소지역 정책사업 발굴 및 자문, 인구영향평가 인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구문제 정책개발, 전문가 인력풀(Pool)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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