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환경브리프 118호]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확대… 구·군 공동 설치 등 적극 대비를
조미정 박사 / 울산공공투자센터
<현황 및 분석>
◯ 건축물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법제화
- 경주지진(2016년)과 포항지진(2017년) 당시, 규모 5.5~5.8의 강진으로 벽면 균열, 기둥 파손, 천장 붕괴 등 건축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추진됨
- 2017년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조문 신설로 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
- 2021년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 됨
• 지난해부터 전국의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
• 울산시의 경우 2021년 하반기 설치 후 현재 건축정책과 내 건축안전팀으로 운영 중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한계 발생
-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 기술적 검토를 위한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각 1명 확보 필수
- 절대적인 전문가 부족, 민간업체 대비 낮은 임금 수준, 불안정한 고용 형태(임기제 공무원) 등의 원인으로 필수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 확대… 전문인력 확보 경쟁 불가피
- 건축법 개정으로 내달(2023.6.) 11일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 확대
• 기존: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
• 변경: (기존) 변경 없음
(추가) 건축허가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내*인 인구 50만명 미만의 구·군
* 2022년 10월 기준, 허가면적 1,525.39㎡ 이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 27.8% 이상
- 지난해 10월 기준, 58개 지자체가 추가설치 대상이며, 전국적인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
• 같은 달 기준, 울산지역 지역건축안전센터 추가설치 대상 기초지자체는 3곳(중구, 남구, 동구)임
<시사점 및 제언>
◯ 건축법 의무사항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추가 설치 대비해야
-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기준 확대일(내달 11일)이 다가옴에 따라 울산 ‘중구’, ‘남구’, ‘동구’ 지역 내 센터 설치가 요구됨
- 울산시가 ‘2023 건축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건축물 안전 강화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군 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원계획을 발표한 만큼, 각 구·군과 울산시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센터 인력난 해소 위해 구·군 ‘공동 설치·운영’ 등 검토를
-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거, 지역의 규모·예산·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해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단, 센터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필요)
- 의무설치 기초지자체 간 센터 공동 설치·운영 검토를 통해 전문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향후 센터 안착 시에는 인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시민 안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필요
- 건축물의 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므로 구·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센터운영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