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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확대… 구·군 공동 설치 등 적극 대비를(도시환경브리프 118호)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127
작성일 2023-05-09 게재일자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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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ri.re.kr/bbs/board.php?bo_table=urban_environment&wr_id=4…

 

[울산도시환경브리프 118]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의무 확대 ·군 공동 설치 등 적극 대비를

조미정 박사 / 울산공공투자센터

 

<현황 및 분석>

건축물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 법제화

- 경주지진(2016)과 포항지진(2017) 당시, 규모 5.5~5.8의 강진으로 벽면 균열, 기둥 파손, 천장 붕괴 등 건축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가 추진됨

- 2017건축법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조문 신설로 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

- 2021년 발생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 됨

지난해부터 전국의 시·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구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가 의무화

울산시의 경우 2021년 하반기 설치 후 현재 건축정책과 내 건축안전팀으로 운영 중

 

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에 한계 발생

-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 기술적 검토를 위한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각 1명 확보 필수

- 절대적인 전문가 부족, 민간업체 대비 낮은 임금 수준, 불안정한 고용 형태(임기제 공무원) 등의 원인으로 필수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지역건축안전센터의무설치 지자체 확대전문인력 확보 경쟁 불가피

- 건축법 개정으로 내달(2023.6.) 11일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 확대

기존: ·도 및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

변경: (기존) 변경 없음

(추가) 건축허가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내*인 인구 50만명 미만의 구·

* 202210월 기준, 허가면적 1,525.39이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 27.8% 이상

- 지난해 10월 기준, 58개 지자체가 추가설치 대상이며, 전국적인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

같은 달 기준, 울산지역 지역건축안전센터 추가설치 대상 기초지자체는 3(중구, 남구, 동구)

 

<시사점 및 제언>

건축법 의무사항인 지역건축안전센터추가 설치 대비해야

- ‘지역건축안전센터의무설치 기준 확대일(내달 11)이 다가옴에 따라 울산 중구’, ‘남구’, ‘동구지역 내 센터 설치가 요구됨

- 울산시가 ‘2023 건축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건축물 안전 강화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군 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원계획을 발표한 만큼, 각 구·군과 울산시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센터 인력난 해소 위해 구·공동 설치·운영등 검토를

- 건축법 시행규칙에 의거, 지역의 규모·예산·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해 둘 이상의 시··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센터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필요)

- 의무설치 기초지자체 간 센터 공동 설치·운영 검토를 통해 전문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며, 향후 센터 안착 시에는 인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시민 안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필요

- 건축물의 안전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므로 구·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센터운영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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