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구원, 시 지정 ‘평생교육진흥원’에
지역 평생교육 전개·국가 연계사업 수행
울산연구원은 소속부서인 인재평생교육센터가 울산시로부터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시장이 지정하는 법정 기관으로 지역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국가 및 구·군 연계 사업을 수행한다.
울산에서는 지난달까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현 울산연구원 인재평생교육센터)이 기능을 해왔으나 진흥원이 이달부로 울산연구원에 흡수·통합되면서 울산시가 새롭게 지정하게 됐다. 지정에 따라 편상훈 울산연구원장이 진흥원 원장을 겸임한다.
편상훈 원장은 “울산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최일선 역할을 하게 됐다”며 “기존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해 온 국가 연계협력 사업 등도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