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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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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가능성에 따른 울산광역시의 대응방안 연구
연구부서 울산공공투자센터 과제분류 정책과제
연구진 지은초 발행연도 2018
첨부파일 분량/크기 2.3M

최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 국가 주요 정책과제를 통한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3월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중 자치재정권 보장을 위한 지방세의 세율과 세목을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법 내 지방정부의 지방세 과세 자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지역에 맞는 지방세목 설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으로 지방세 조례주의에 대한 움직임과 재정분권의 강화 의지가 본격화 되는 만큼 향후 조례를 통한 지방세목 신설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 조례주의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국내외 지방세 조례주의에 따른 사례를 파악해 향후 재정분권 정책 실현을 대비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울산광역시에 도입 가능한 지방세목을 선정하고 새로운 세목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했다. 개헌안 실시로 인한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에 앞서 울산광역시의 대응방안 수립에 본 보고서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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