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생활임금 도입이 확산되면서 저임금 노동문제 해결방안으로 생활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129개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중에서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울산광역시도 생활임금을 도입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제가 갖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근로자들의 임금보장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 가능하도록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정착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의 확대, 불안정한 고용 여건,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확대로 임금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생활에 관심을 갖기 시작
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됐습니다.
최저임금제로는 근로자의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생활임금은 지역 내 공공부문 근로자, 지자체와 공공조달계약 또는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을 통하여 저임금을 해소하거나, 단체교섭에 기대할 수 없는 공공부문 단기 근로자에게는 노동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 기업, 소비자 간에 분담하는 협력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본 연구를 통하여 처음으로 울산지역 통계기반의 생활임금이 산정되었고, 또한 산정모형이 첫선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 규정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겠지만, 공공부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해봅니다. 더불어 전 민간기업에도 확산되어 근로자의 인간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임금근로자의 후생복지에 일조할 것으로 확신하며, 본 연구가 그 시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