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도시 외곽지역을 지나다보면 산지(임야)에 전원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베이스 구축 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비도시지역의 산지(임야) 개발은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 산지전용허가만으로 개발이 가능했던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1.4.14.)으로 모든 임야의 토지형질 변경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동시에 받도록 되었다. 즉 울산광역시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이 강화되는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반면, 인근 기초지자체의 경우 산지관리법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울산광역시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개발행위허가에 적합한 경사도 및 임상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임야(산지)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조례의 경사도 및 임상기준이 적당한지에 대한 근거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울산광역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완화 요구 시 적절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규모 입목축적 계산방법은 울산광역시가 소단위지역 입목축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