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60~70년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 여수권에 이르기까지 총 14개 도시권에 지정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은 기존 시가지의 압축성장을 유도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확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구역경계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존 시가지내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뛰어넘는 비지적 개발로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양산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개발제한구역 관련 연구는 주로 수도권 혹은 일부 도시권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영향을 도시개발, 토지이용, 지가 등의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 연구와 개발제한구역관리 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연구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타 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도시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반면,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중간에 입지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슈와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울산광역시 전체 건축물을 500m*500m 격자(셀)로 구축하여 시계열별로 파악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기존시가지의 가용지 소진은 개발제한구역을 뛰어넘는 비지적 개발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제도 개선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하면서 일부 조정 및 해제를 위한 방안과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