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 배경
2007년 제정된『경관법』의 특징 중 하나는 강제적 ‘규제법’이 아닌 ‘지원법’의 성격을 가진다. 법에서는 지역의 특징 및 지역주민의 합의, 개발과 경관의 조화, 우수경관의 보존 및 훼손경관의 복원과 개성 있는 경관형성, 자율적 경관행정과 주민참여, 국민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향유 등 5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경관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경관위원회 및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의 명확한 실행수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자율적인 경관행정과 주민참여의 원칙은 결국 ‘경관협정’으로 설명되는데, 경관협정이란 경관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지역주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의 합치제도이다.
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디자인의 정비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적이면서도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경관법』제정이후 경관협정이 지역 내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정과 관련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한데, 정작 제도화되었고 이를 적용하려고 하지만 새로운 개념에 의한 접근으로 인해 쉽게 적용하기가 용의하지 않다는 점이다.
나.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는『경관법』을 통해 주민참여형 도시디자인의 효율적 실행수단으로 성공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울산시에 적용 가능한 도시마을 정비사업,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가로정비사업 등 경관사업 유형별 사례를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도시경관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경관협정제도의 실행지침을 마련하여 주민참여형 경관사업의 실현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 제작된 경관협정관련 매뉴얼1)을 현실과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효과적으로 경관협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기별로 단계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비단 울산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