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도농통합도시다. 기존 시가지를 조금만 벗어나면 자연환경과 경관이 우수한 지역들이 도시외곽 곳곳에 펼쳐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시가화지역에 전원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개발행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지 못하는 경관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또한 현실이다.
한편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제,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등 다양한 제도 및 기법들이 지속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분명한 지침의 부재 및 구역지정에 따른 지가상승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개발행위의 방향을 유도 및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로 성장관리방안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행초기인지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침에는 인구 및 지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성장관리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장관리지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울산시 비시가화지역의 일부지역(울주군)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인구, 지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의 성장관리지역 설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장관리지역 설정방법과 함께 관련된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의 제시 그리고 정책제언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공간계량분석방법을 활용한 성장관리지역 설정방법은 타 지역의 성장관리지역 설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