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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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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활용방안 연구
연구부서 경제사회연구실 과제분류 정책과제
연구진 김희종 발행연도 2017
첨부파일 분량/크기 16.8M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지역에 핵물질 오염가능성이라는 고위험의 외부효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정·시행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201612월 울주군 서생면에 입지한 신고리 3호기가 본격 가동되면서 매달 3억 원 이상의 세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4호기의 운전이 정식 허가를 받을 경우 세입은 2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세의 중장기 운용계획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10년 이상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운용해 온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의 사례와 관련 법·제도, 계획 및 정책동향, 그리고 울산의 지역 여건 등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중장기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지방세법에 따라 제정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효율적·효과적 중장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울산을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그리고 주변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시로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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