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 시행된 「장사등에관한법률」은 이전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대체하여 여러 번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과학적 장사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해 왔다.
2004년에 「울산광역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이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처음 마련되었고 2011년에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울산광역시의 화장률이 2015년 경 90% 전후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통해 장사시설 공급의 적정 규모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실제로 울산의 화장률은 2015년 88%를 넘어 2016년 90.2%를 기록했으며, 울산광역시는 울산하늘공원을 조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로 장사시설 수급 문제에 적절히 대응해 왔다.
본 연구는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화장(火葬) 중심의 장사문화(葬事文化)가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장사시설의 규모를 예측하고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제언하고 있다. 또한 울산광역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심하는 장사시설에 대한 규모의 적정성 문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