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울산의 경우 울주군, 북구 등 도시외곽지역에 신시가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체 기반시설용량의 심각한 고려 없이 개별 단위사업별로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이 산발적으로 건립됨에 따라 주변 단독주택지, 자연경관과는 조화롭지 못한 도시경관(스카이라인 훼손)이 예상되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개발 사업의 허가가 도시성장의 수요에 의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제의 용도와 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인 도시계획과정이 1) 도시성장을 예측 2) 토지이용계획의 밀도계획과 도시기반시설계획의 긴밀한 연계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4)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이 연계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나, 기존의 개발 계획은 도시성장의 입지 및 밀도를 규정하는 토지이용계획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구체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개발 사업이 진행된 점으로 볼 수 있다.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연동제에 해당하는 적정기반시설요구제은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부족한 지역에서는 개발을 유보하여 도시성장을 도시기반서비스가 여유 있는 지역으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운용은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에 해당하는 자본증진계획(기반시설정비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개발을 허락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지구내의 기반시설설치는 별 어려움이 없으나 사업지구외의 기반시설 설치는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 전체 측면에서 교통문제 혹은 기반시설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과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이 명확하여야 할 것이다.
○ 특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역(농소 2동)처럼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결정에 의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들이 개발사업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변경(상향)을 통해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처음에 계획되었던 개발밀도와의 차이 그리고 이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 혼잡의 발생 등의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이 용도와 밀도에 의해 결정되며, 기반시설의 공급수준과는 무관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 한편, 개발밀도와 기반시설을 연계하는 현재의 제도로 용도지역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개발밀도와 기반시설을 연계하는 고리가 명확하지 않으며, 한편, 기반시설의 확보에 따라 개발밀도의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의 밀도 규정에 따라 유연적이지 못한 점도 있다(신상영․황기연, 2004).
○ 따라서 본 연구는 울산의 북구를 비롯한 도시외곽 신시가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용량(도로)을 고려한 개발가능밀도 산정 및 친환경도시개발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용량과 개발밀도의 연계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먼저 울산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시적 차원의 난개발 현상 및 도시개발유형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기반시설용량(도로 및 학교시설의 서비스 수준) 및 기반시설(도로)용량을 고려한 개발밀도 산정을 통해 친환경 도시개발을 위한 추진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