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저류시설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의 사고 및 화재발생으로 인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과 소방용수 등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로 인해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비점오염원을 저류·연계처리하여 하천의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과거 낙동강 수계에만 적용이 되던 완충저류시설은 지난 2014년 12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설치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울산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한 설치·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울산시에 위치한 울산·미포국가산단, 온산국가산단, 신일반산단, 길천일반산단, 하이테크벨리 일반산단에 대하여 총 13개 완충저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중 4개소에 대하여 환경부에 국비사업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울산·미포국가산단에서 1개소, 온산국가산단에서 1개소 등 총 2개소에 대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나머지 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울산시의 주요수계 수질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