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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연구부서 기획경영실 과제분류 기본과제
연구진 이주영 발행연도 2005
첨부파일 분량/크기 37.7M

연구의배경 및 목적

  ○ 용도지역지구제도에 의한 일괄적인 도시관리의 한계로 지구특성에 부합하고 입체적으로 조화되는 지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도입되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전체의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도시계획을 지구특성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의 변경을 통해 지구내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방향을 조정하거나 보다 세밀한 도시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입안권자뿐 아니라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그러나, 조화로운 지구관리의 목적으로 도입된 용도지역 세분 및 변경 내용을 악용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고밀개발의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다.

 

  ○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단위지역의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개발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변경을 통하여 고밀개발을 목적으로 한 사례가 증가하여 높은 밀도의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로 및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롭지 못한 경관문제가 발생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다.

 

  ○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종상향 또는 고밀도 주거단지 조성에 있어 주거환경을 관리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소한의 수립기준을 요구하게 되었고, 주변환경과 공공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관한 연구가 2004년부터 진행되어 2005년 5월에는 공동주택 및 재건축 관련 지구단위계획운영(수립)지침이 시행되었다. 지침의 시행으로 주민 또는 입안권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나 계획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할 경우 자료로의 활용이 용이하고 심의 및 자문에 있어 일괄된 계획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은 강력한 법적 규제가 아닌 지침의 성격으로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지켜야할 최소한의 규제 또는 협의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지역의 여건이나 용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련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효과 및 한계를 분석하여 지침의 효용성을 나타내고 향후 보완해야할 분야 및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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