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준한 관광레저기업도시를 울산에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국민소득의 증가, 주5일근무제 확대실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 및 신설 고속도로 보급과 같은 광역 교통체계의 발전 등으로 인해 2011년까지 연평균 5%이상 성장하여 관광수요가 6억명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관광정책이 필요로 하고 있다.
○ 또한, 국내 관광레저산업의 낙후성, 고비용 등으로 관광수요의 해외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내수침체가 가속화되는 실정에 있으며, 주변 국가들은 관광시장의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 이러한 관광위기론에 의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전제로 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지역 친화적인 도시를 지향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최고의 관광 휴양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관광레저기업도시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 이에 오는 2010년까지 전국에서 3~4개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지역 여건 및 투자 능력을 감안하여 최소 200만평 이상의 규모로 조성하게 된다.
○ 울산은 산업도시, 산업수도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개발하고 있는데, 반구대 암각화 및 외고산 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강동개발 등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울산12경을 선정하여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고,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혁신도시 및 국립대 건립과 같은 울산의 도시공간구조가 획기적으로 개편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 더구나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관광개발과 관련한 시범도시가 이미 3곳이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은 낮을 수 밖에 없으나 울산에도 관광레저기업도시가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