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과 목적
ㅇ 자동차세는 울산광역시의 지방세수 중 약 7% 내외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세원이나 지방세 세목 중 가장 저조한 징수율로 매년 10~15%의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어 지자체 재원 자립성 및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ㅇ 또한, 자동차관련세제도 자동차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도로손상부담에 대한 규제적 성격보다는 오히려 재산과세적 성격에 치우쳐 있어 과거의 사치재에서 생활필수품으로의 자동차 성격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재원배분의 효율성,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ㅇ 한편, 자동차관련 세제부문의 연구도 지방자치단체 특성과는 상대적으로 무관한 일반적인 제도적 개선 모색에 중점을 두었으며, 자동차관련 세정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에 바탕을 둔 실무적인 측면이 강한 이유로 인해 동 부문의 연구는 매우 부진하였음
ㅇ 하지만, 자동차세의 징수율 부진 및 조세 징세비 증가, 납세자간 불 공평성 만연 등 자동차관련세제의 개선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
ㅇ 이에, 자동차관련세제를 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의 재 조명과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련세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