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문제는 예전부터 항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복지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정작 자신의 복지는 없다는 말은 이러한 상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공공영역에서 해야 할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앙과 지방정부 대신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처우보장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2011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보수기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도 2014년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이 같은 노력으로 향후 울산광역시의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시급히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휴먼서비스이자 노동집약적 서비스이며, 복지분야의 종사자들은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곧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인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의 이직과 사기저하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한 첫 단추를 채우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실태를 파악하고 그 기초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