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4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권기본조례에 대한 제·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2012년 10월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울산사이버교육센터 인권 관련 교육 과정 강좌를 설치·운영하는 등 인권에 대한 실제적인 틀을 갖추었다.
인권기본조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과연 인권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쟁점이 되기도 하였는데 어디까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인권 사항인가에 대하여도 여전히 결정하기란 쉽지 않은 사항이다. 그러나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권의 제도화는 지역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추진되는 울산광역시의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울산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목표의 적합성과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 단위의 과제를 개발하는 실질적인 계획 수립 절차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울산에서 구체적인 인권기본계획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는 접근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이 바라는 인권에 관한 사항을 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방향을 설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본 연구서가 시민의 인권증진과 행복한 삶의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는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방향서가 되어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