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지방자치의 종합 진단 결과를 반영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대통령소속 지방 자치발전위원회로부터 가시화됨에 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원칙과 본질(관할구역내의 자기사무를 자기권한과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한다)에 비추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여러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울산광역시 현재의 자치역량 발휘를 위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가가 주요한 관심 사항이 되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년 지방자치를 원칙과 본질에 어긋난다고 진단하고 ‘비정상적인 자치제도의 정상화’, ‘실질적인 미래발전대안의 제시 필요’를 토대로 2014년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협의안의 8개 핵심과제, 10개 일반과제를 들여다보고 울산광역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하여 여러 사안을 살펴보고 울산광역시 입장에서 어떤 변화에 대하여 중점으로 대응할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내용에 담긴 사항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중앙의 권한과 사무의 지방 이양 문제, 지방재정 확충 문제, 자치경찰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관계, 지방의회 활성화와 책임성 문제, 대도시 특례 제도, 읍·면·주민자치회, 주민직접참여제도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내용들이무엇인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울산광역시가 처해 있는 당면 사항들이 무엇일지 함께 고심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