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와 더불어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 및 그에 대한 대단위 투자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상황이다.
지자체들은 신성장동력 활성화 등을 위한 대단위 사업투자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 상당부분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지역소득에 기인한 지출규모 증가가 아닌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지출규모가 증가한다는 ‘끈끈이 효과’가 발생함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경제규모가 증가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른 인프라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및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에너지발전 및 이에 따른 폐기물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동시에 경제성장과 소득의 성장은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간과될 수 있는 삶의 질, 특히 안전과 쾌적한 환경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출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울산의 경우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대규모 정제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등이 지역에 입지하여 다양한 산업폐기물로 인한 수질, 대기, 토양과 같은 환경 관리에 대한 지출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한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는 비단 울산만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이라기보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하는 과제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립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주재원 확대를 통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가중되는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와 모든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험과 환경관리에 대한 재정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신규세원 발굴에 초점을 두었고, 현재 유명무실한 오염배출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