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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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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항만물류 기반의 석유화학산업 연계 육성 방안
연구부서 기획경영실 과제분류 기본과제
연구진 강영훈 발행연도 2012
첨부파일 분량/크기 6.0M
▣ 최근 울산지역 액체물류 관련 동향

● 2010년 이후 석유제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대하고 있음
  -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일치와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으로부터 석유제품 수요 증가는 울산지역 수출을 급속하게 증대시키는 요인
  - 엄격한 석유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 품질이 개선됨에 따라 우수한 품질은 세계시장에서 선호되는 석유제품으로 인식되어 수출물량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 울산지역 탱크터미널의 확충과 향후 전망
  - 현재 울산항에 정밀스톨트, 한국보팍터미널 등의 주도로 상업용 탱크터미널이 큰 폭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향후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성공 가능성 등이 예상되어 탱크터미널은 더욱 확충될 것으로 예상


▣ 세계 주요 항만의 오일허브 연계 액체물류클러스터 조성 현황

● 북미의 Over the Fence 프로젝트, 유럽의 오일허브와 물류네트워크 효율화 방안, 일본의 석유화학 르네상스 프로젝트(RING) 등 화학산업과 액체물류네트워크를 통합하려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울산지역 항만물류기반의 석유화학산업 연계 육성방안

● 액체화물 전용지역 설정 및 야간 입출항 허용
  - 울산항은 액체화물 특화항이며, 향후 액체화물 First Class 항만으로 도약하려는 울산항만공사의 비전과 연계하여 특화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항만 재조정으로 액체화물과 관련된 탱크터미널이 밀집된 항만지역을 시범적으로 액체화물 전용항으로 지정·운영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더불어 야간입출항도 가능한 액체화물 특화항을 지정·운영함으로써 향후 안전문제에 대한 사전적 운영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투자 활성화지역 지정 및 운영
  - 울산자유무역지역에도 물류 및 창고업이 있으나,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의 중간에 위치해, 액체화물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 촉진지역으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항만을 낀 특정지역을 외국인 투자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외국인투자 활성화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이나 경제자유지역 등과 차별화되어 광역시의 산업단지 또는 울산항만공사의 항만에 연계하여 액체화물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지역으로 정함

● 액체화물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 포트 세일즈
  -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액체화물 물동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석유물류 인프라의 확대가 필요하며,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울산항IR, 액체화물 포트 세일즈 등이 필요
  - 석유 관련 국제회의, 석유제품 해외 컨퍼런스 등을 활용하여 울산항의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에 대한 석유물류 관련 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액체화물 특화항으로서 울산항의 장단점을 소개하는 포트 세일즈가 필요

● 전문교육기관으로 국제금융공학센터 설립 및 운영
  - 항만물류기반 석유화학산업 육성은 원유 및 석유제품 전문가 또는 트레이더를 양성하여 석유제품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임
  - 현재 싱가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레이더를 울산으로 유치하여 성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매년 수십명의 금융전문가가 홍콩이나 싱가폴로 금융연수를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울산지역에 국제금융공학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향후 석유 및 석유제품 전문가와 트레이더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트레이더는 블렌딩, 히팅, 메이킹 벌크, 브레이킹 벌크 등 다양한 트레이딩전략으로 이익을 창출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융규제 등으로 불가능한 현실에서 전문교육을 통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식인프라 확충이 필요

● 동북아 오일허브 대응 T/F 구성 및 운영
  - 주변 환경 여건의 변화와 동북아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 급증 등으로 항만물류기반의 석유화학 연계 육성을 위한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져 가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적 틀을 형성하고, 규제 철폐, 연계 활성화 등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 지자체,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체 계획, 단계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IR을 통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북아 오일허브 대응 T/F를 구성 및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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