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
- 울산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수요의 빠른 변화가 예상되는 바, 향후 10년간 울산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을 예측해 재정적부담의 정도를 제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연구의 방법
- 사회복지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문을 고령인구,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유아청소년으로 단순화하고 해당 부문의 향후 10년간 인구추계와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전망함
● 울산광역시의 인구전망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3년 8만 8천명에서 2022년에는 72.3%가 증가해 약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비중은 2013년 7.9%에서 2022년에는 13.4%로 약 두 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15세 미만 유아청소년 인구는 2013년도 18만에서 2022년에는 16만 명으로 약 12.4%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비중은 2012년 16.1%에서 2022년에는 14%로 감소
-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13년도 5만5천명에서 2022년에는 8만1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등록장애인 수의 비중은 2013년 4.6%에서 2022년 6.5%로 전망됨
● 사회복지재정 전망
- 사회복지예산은 연평균 10.96%씩 증가해 2012년 427,930백만 원에서 2022년 1,090,815백만 원으로 약 155%의 증가
-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9.1%에서 2022년 30%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복지재정의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의 19.24%인 보통교부세 배분비율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재정자주도를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가용재원비율로 변경
-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하는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기준재정수요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현재는 관련 항목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수, 노령인구 수 등과 같이
측정단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음
- 지방의 복지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원칙적으로 재정부족액에 대해서는 보통 교부세에서 조정률 없이 100%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자치구의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특·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두 배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자치구의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의 개선이 필요
-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과같이 사회적 형평과 국가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하는 대신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함
- 국고보조사업 중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가 권한을 독점하고 지방정부의 완전한 사업통제를 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을 100%로 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주지 않고, 지방정부가 일부 부담을 해야하는 사업에는 그 역할을 인정하고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
- 울산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수요의 빠른 변화가 예상되는 바, 향후 10년간 울산광역시의 사회복지예산비중을 예측해 재정적부담의 정도를 제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연구의 방법
- 사회복지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문을 고령인구,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유아청소년으로 단순화하고 해당 부문의 향후 10년간 인구추계와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전망함
● 울산광역시의 인구전망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3년 8만 8천명에서 2022년에는 72.3%가 증가해 약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비중은 2013년 7.9%에서 2022년에는 13.4%로 약 두 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15세 미만 유아청소년 인구는 2013년도 18만에서 2022년에는 16만 명으로 약 12.4%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비중은 2012년 16.1%에서 2022년에는 14%로 감소
-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13년도 5만5천명에서 2022년에는 8만1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등록장애인 수의 비중은 2013년 4.6%에서 2022년 6.5%로 전망됨
● 사회복지재정 전망
- 사회복지예산은 연평균 10.96%씩 증가해 2012년 427,930백만 원에서 2022년 1,090,815백만 원으로 약 155%의 증가
-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9.1%에서 2022년 30%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복지재정의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내국세의 19.24%인 보통교부세 배분비율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
-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재정자주도를 판단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가용재원비율로 변경
-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하는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은 기준재정수요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현재는 관련 항목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수, 노령인구 수 등과 같이
측정단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음
- 지방의 복지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경우 원칙적으로 재정부족액에 대해서는 보통 교부세에서 조정률 없이 100%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자치구의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특·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두 배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자치구의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의 개선이 필요
-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등과같이 사회적 형평과 국가적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지방으로 이양하는 대신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함
- 국고보조사업 중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가 권한을 독점하고 지방정부의 완전한 사업통제를 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을 100%로 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주지 않고, 지방정부가 일부 부담을 해야하는 사업에는 그 역할을 인정하고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