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헤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신체적 학대 등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개념인 ‘유기’, ‘방임’까지 아동학대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다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피해아동·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현실임
● 2013년 칠곡, 울주지역에서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피해아동이 2배로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으로 이어짐
● 이와 함께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학대아동이 발생한 경우, 아동보호체계는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공공기관, 아동보호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과 함께 피해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따라서 동 연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의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울산지역 아동보호 및 지원체계를 점검하여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음
● 울산지역 아동을 위한 보다 안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를 위해 동 연구에서는
- 아동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이론 고찰
- 아동학대 처벌 등의 특례법 시행에 따른 변화된 체계를 검토
- 이어, 2013년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현황 검토 및 분석
- 지역 내 전문가,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견 조사
- 이들 제반의 검토와 분석을 토대로 울산지역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 사회의 과제과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