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울산광역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은 기록물관리법의 전면 개정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체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체계 구축 및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 구현으로 신속한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데 기인한 것이다. 또한 기록물 관리법 개정이후 폭증하는 보유 누적기록물 수용을 위한 보존체계의 효율적 설계 및 발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방단위의 기록물관리 체계 개선,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는 실정으로 행정기관으로서 울산광역시, 구․군 및 울산광역시 산하기관으로서 공단, 공사, 투자기관, 교육기관으로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 민간기록물의 관리의 표준 등을 검토하여 울산광역시의 환경에 적합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연차적 및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조직 및 인력의 적정 모형을 개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