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 태화강 둔치 수목식재사업은 110만 울산시민의 휴식공간, 녹음제공, 경관개선 그리고 생태 건전성 구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는 2008년 2월 “태화강 둔치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태화강 국가하천구간에 교목 377주, 관목 103,000주 수목식재계획을 수립하였다.
○ 그러나, 계획된 수목식재 수량이 시민의 휴식공간과 녹음을 제공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로 식재수량을 검토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태화강 둔치시설의 전체 수목식재계획(교목 377주, 관목 103,000주)에서 추가식재의 가능성 여부를 법률적 및 수리적 근거를 토대로 제시함으로써 태화강의 치수와 이수를 동시에 만족하고 시민들을 위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