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로 높아지는 주민의 복리증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출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지방세로서의 자주재원의 확충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따라서 독자적인 방안 마련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재정수입 가운데 주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둠
● 지방재원을 구성하는 여러 재원 가운데 지방세 수입은 그 법적인 경직성과 재원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재원 확충에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상대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지방세외수입의 경우에도 기존의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익적 성격의 요소가 작용해야 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수 요건이 요구되어 여전히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울산광역시가 처한 내·외부의 환경요소 또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를테면 국가의 전체 형평성, 울산광역시의 시정목표와 역점시책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야 하는 등의 전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재원의 확보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함
●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교통관련시설물 설치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각종 교통관련 범칙금이 국고에 전액 귀속되는데 교통범칙금을 지방 이양화하는 것과 호적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소방법 위반, 지적법 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산림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에 대해 동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인데도 징수절차에 따라 귀속주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의 제기 없이 징수되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의재기로 재판절차를 거쳐 징수가 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와 함께 사용료 부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컨대 도로나 하천을 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부분의 요금 부과 체계와 함께 상대적으로 악의 또는 선의 피해를 주게 되는 부분도 함께 위의 공익 침해에 대한 대가로서 부과하는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관광자원 또는 축제 행사에 따른 입장료에 대해 무료나 또는 “0”에 가깝게 책정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 대행사업의 경우 이를 현실화하거나 또는 수익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전체 공익대비 참여자가 누리는 상대적 효과의 일부를 사용자가 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한 혼잡비용 발생에 대한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볼 수 있음
● 공유지(하천, 대기 등) 비극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부과금 형태의 사용료 책정하는 방안으로 청정 울산의 브랜드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고 낚시 등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 발생 근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과태료가 아닌 하천수면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와 오염또는 악취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대기환경개선금 형태의 부과금 개념을 사용한 사용료와 부과금의 혼합형태를 적용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이를 조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세외수입은 종류별로 그 특징이 다양하고 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처리 방식·납입고지서·관련 대장·처리기간 등이 상이하며, 지나치게 세분화된 세목 수와 각 부서 별로 각기 부과·징수를 담당함으로써 다원화된 관리체계가 존재하고 있어 자체재원의 중요도에 비추어 보아 세외수입에 있어 소관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업무를 통합시스템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