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은 광역시 승격 이후 태화강, 동천 등 지역 내 주요 하천 및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자전거 도로 건설을 통해 2010년 기준 총 연장 283㎞의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였으며, 자전거 도로율 역시 16.9%를 확보하였다. 동 기간 기준 자전거 도로 유형별 설치 현황은 자전거 전용도로 노선 수 12개(41.8㎞), 자전거·보행 겸용도로 노선 수 158개(241.4㎞)에 이르는 등 자전거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 같은 자전거 관련 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률은 부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자전거 관련 인프라 및 제도 방안을 지방정부 중심의 공급자 시각에서 수립, 집행하는 기존 정책과정을 지양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수요의 특성 및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관련 제조 및 정비, 그리고 공공 자전거 도입을 위한 지역 주민 의견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자전거 활성화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 먼저, 본 연구 조사 결과 자전거를 타지 못하거나 미보유 등을 이유로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4.2%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이용환경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이유로 든 응답은 21.7%로 비교적 적게 나타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선 자전거 교육 및 공공자전거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제고를 위한 ‘자전거 시민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공공자전거 제도 도입을 통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 둘째, 자전거 이용 목적 및 빈도, 주요 교통수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다수의 응답자들이 교통약자(여성, 20대 및 60대, 그리고 학생)에 속함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전거-대중교통 연계강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셋째, 본 연구 조사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시 응답자 다수(56.7%)가 향후 적극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함(5점 척도: 3.37)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 제공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전거 관련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이용률 제고 정책 (‘자전거 출퇴근 지원제도’나 ‘산업단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을 실시할 경우 지역 내 자전거 통근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넷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조사 결과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54.7%),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22.0%), 대중교통 연계/환승시스템 구축(11.3%), 인센티브 제공(8.3%) 순으로 응답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자전거 관련 인프라의 정비 및 확충,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의 연계환승시스템 구축, 자전거 이용 관련 제도의 활용 및 홍보 부문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공공자전거제도는 이용요금 부과가 없을 경우 전체 응답자의 다수(79.7%)가 ‘도입 찬성’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자전거 이용 목적, 선호도입 장소 등 관련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자전거 제도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자전거의 주요 이용 목적으로 레저 및 스포츠용으로 활용한다는 응답 비율(61%)이 매우 높음으로, 지역 주민의 주요 명소 방문을 위한
‘자전거 관광프로그램’의 개발로 적극적 참여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공공자전거 도입 지역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1순위)의 64.0%가 도심지역(남구, 중구) 선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공자전거 도입 시 우선 대여장소로는 주요 교통시설, 하천지역(태화강, 동천 등), 공공시설, 체육시설, 주거지역 등이 선정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울산 공공자전거시스템 도입은 막대한 초기투자재원 소요와 분실, 도난, 파손에 따른 운영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한 후, 향후 성과 분석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정 사업계획(100~200대 규모, 3~6개 대여 장소, 유인 혹은 무인시스템, 공공 및 민간 협력파트너십 구축)를 결정,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자전거 관련 인프라 및 제도 방안을 지방정부 중심의 공급자 시각에서 수립, 집행하는 기존 정책과정을 지양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수요의 특성 및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함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 관련 제조 및 정비, 그리고 공공 자전거 도입을 위한 지역 주민 의견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자전거 활성화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 먼저, 본 연구 조사 결과 자전거를 타지 못하거나 미보유 등을 이유로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4.2%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이용환경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이유로 든 응답은 21.7%로 비교적 적게 나타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선 자전거 교육 및 공공자전거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제고를 위한 ‘자전거 시민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공공자전거 제도 도입을 통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 둘째, 자전거 이용 목적 및 빈도, 주요 교통수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다수의 응답자들이 교통약자(여성, 20대 및 60대, 그리고 학생)에 속함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전거-대중교통 연계강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 셋째, 본 연구 조사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시 응답자 다수(56.7%)가 향후 적극적으로 자전거 이용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함(5점 척도: 3.37)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 제공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전거 관련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이용률 제고 정책 (‘자전거 출퇴근 지원제도’나 ‘산업단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을 실시할 경우 지역 내 자전거 통근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넷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에 대해 조사 결과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54.7%),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22.0%), 대중교통 연계/환승시스템 구축(11.3%), 인센티브 제공(8.3%) 순으로 응답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자전거 관련 인프라의 정비 및 확충,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의 연계환승시스템 구축, 자전거 이용 관련 제도의 활용 및 홍보 부문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공공자전거제도는 이용요금 부과가 없을 경우 전체 응답자의 다수(79.7%)가 ‘도입 찬성’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자전거 이용 목적, 선호도입 장소 등 관련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자전거 제도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자전거의 주요 이용 목적으로 레저 및 스포츠용으로 활용한다는 응답 비율(61%)이 매우 높음으로, 지역 주민의 주요 명소 방문을 위한
‘자전거 관광프로그램’의 개발로 적극적 참여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공공자전거 도입 지역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1순위)의 64.0%가 도심지역(남구, 중구) 선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공자전거 도입 시 우선 대여장소로는 주요 교통시설, 하천지역(태화강, 동천 등), 공공시설, 체육시설, 주거지역 등이 선정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울산 공공자전거시스템 도입은 막대한 초기투자재원 소요와 분실, 도난, 파손에 따른 운영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한 후, 향후 성과 분석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정 사업계획(100~200대 규모, 3~6개 대여 장소, 유인 혹은 무인시스템, 공공 및 민간 협력파트너십 구축)를 결정,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