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울산 민간 기부활동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기부는 29.7%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12년 자료에 의하면 울산지회의 기부금액 중 개인기부가 총 모금액 7,708백만원의 29.7%에 지나지 않음
● 기부금 모금과 운영단체 총괄 관리기관 부재
- 심지어 중앙정부조차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히 집계된 자료가 없고, 오직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통해 일부만 개략적으로 추정
● 이에 울산 개인기부금현황을 파악해보고 개인기부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울산의 개인기부금 현황과 전국비교
□ 개인기부현황
● 2011년 국세청에 집계된 울산지역 개인기부금액은 총 258,356백만원으로 나타남
● 2010년과 2011년도 기부인원은 4.7%가 증가하고 기부금액은 8%가 증가하였음
□ 전국비교
● 전국 종합소득자 기부인원당 기부금의 경우 평균적으로 2.5백만원 정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음
● 전국 근로소득자 기부인원당 기부금은 울산의 경우 기부인원당 기부금이 1.51백만원으로 전북이 가장 높고, 대구와 경남과 같이 전국에서 높은 수준
● 울산의 기부인원당 개인기부금은 1인당 1.62백만원으로 전북, 전남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기부인원당 개인기부금 수준을 나타냄
3. 울산 모금기관 실태
□ 공익법인수
●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상의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자산규모 10억 이상 공익법인수는 총계 68개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2012년 결산서류상 기부금수익이 있는 공익법인은 31개로 나타남
- 전체 68개 법인 중 기부금 수익 발생법인이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사회복지유형임
□ 모금기관 기부금총액 현황
● 울산광역시 공익법인에서 파악된 울산광역시 공익법인 총기부금은 약 1,072억원으로 파악이 되었음. 교육공익법인이 539억원, 사회복지공익법인은 44억원, 학술장학공익법인은 496억원, 의료공익법인은 0.2억원으로 조사됨
● 울산광역시 공익법인에서 파악된 울산광역시 공익법인 총기부금 약1,072억원 중 개인기부금은 약 339억 또는 396억원 정도로 추정이 됨
● 울산에서 모금된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기부금은 2012년 기준 개인기부금 2,289백만원, 법인기부금은 5,419백만원으로 나타남
□ 기부금 신장율
● 울산광역시는 인천과 같은 마이너스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인천, 대전, 경기도 다음으로 기부금 신장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4. 해외사례
□ 미국
● 통합 민간자선단체(BBB, NCIB) 조사프로그램 운영
-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 운영의 투명성에 관한 감시를 하는 민간감시단체
● 민간단체(Guide Star)에 의한 기부투명성 제고
- 1994년 설립된 미국의 가이드스타는 IRS가 정한 “공공자선단체”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추진기구임
● IRS에 의한 공익법인의 공익성 심사 실시
□ 영국
● 정부 산하기관에서 자선단체 관리 및 통제
- CC(Charity Commission, England와 Wales)와 OSCR(Office of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는 자선단체로부터 등록신청서를 받아 자선단체로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등록
- 자선단체들을 관리, 규제하며 자선활동을 지원함
- 자선단체들은 CC와 OSCR에 매년 활동내역 및 재정사항 등의 필수사항들을 보고하여야 함
□ 프랑스
● 회계장부 공개·증명의 의무화를 통해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부 수혜 단체에 의해 발행된 세금 영수증을 근거로 하고, 불법적으로 세금 영수증을 발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기부 받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됨
- 기부 수혜단체는 영수증 발행 이전에 해당 기부가 세액공제의 혜택을 입기 위한 모든 법적 기준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une procedure de rescrit)를 세무서를 통해 거칠 수 있게 됨
- 1년에 153,000 유로 이상을 받는 모든 단체에 대해 회계장부 공개·증명의 의무화를 통해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외국 사례의 시사점
● 울산광역시도 정부산하기관과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기부단체를 총괄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해외의 경우 모금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효율적인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기부자에게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있음
● 이에 울산 또한 뉴미디어를 통한 기부금모금 등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모금활동의 전문성을 위한 기부금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음
● 다음 두 장에 걸쳐 상기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개인기부 활성화 방안과 기부금모금기관 관리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국내외 사례들을 통하여 세부적인 사업을 발굴함
5. 개인기부활성화를 위한 조직 및 운영체계도(안)
● 우선 울산의 기부금활성화를 위한 인프라확충과 다양한 모금프로그램개발, 그리고 기부금 모금단체의 총괄적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안을 하였음
● 다음 그림은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정책의 운영체계도를 나타내고 있음
- 우선 ‘울산나눔기부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해당 협의체에서 기부관련 단체정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기부프로그램 개발, 모금전문가 교육지원, 단체간연계 및 지역자원 개발, 조사연구 및 데이터 구축, 공익재단설립 및 운영지 등 울산광역시의 기부금 운영, 관리, 모금활동에 관한 총괄관리를 담당함
- 운영주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와 지역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단계에서 ‘울산공인정심사위원회’를 두고, 공익법인의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울산공익법인감시단’을 ‘울산나눔기부지원협의체’의 지원위원회로 지정함
- 그리고 울산의 기부금인프라확충을 위한 ‘울산모금전문가 양성아카데미’의 기획과 운영을 위해 지역대학 관련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
- 그리고 ‘울산나눔기부지원협의체’는 두 부문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 기부금데이터 구축팀을 기부금모금실태조사를 위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울산기부금모금기관정보공개시스템’과 ‘울산의 기부금관련 데이터 심층화’를 담당함
- 그리고 기부금모금 및 프로그램 개발팀은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기부금모금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금전략을 수립함
6. 개인기부 활성화 방안
● 개인기부활성화를 위한 기부인프라측면과 기부모금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측면 두 부문으로 나누어 정책적 제언을 함
□ 지역차원의 기부인프라 확충
[정책1] ‘울산 모금전문가 양성아카데미(안)’ 마련: 울산 지역학교와 연계된 모금전문가 양성
[정책2] 온라인 기부프로그램 ‘울산 우리사랑(안)’ 개발
● 울산광역시가 주체가 된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의 신뢰성을 제공하는 자체적인 온라인 기부모금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함
[정책3] ‘울산 기부금모금기관 정보공개시스템(안)’ 개발을 통한 모금기관의 정보공개와 모니터링 강화
●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강화되는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울산광역시 내 기 기부자 및 잠재기부자들을 위한 ‘울산 기부금모금기관 정보공개시스템(안)’을 울산광역시 자체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여 울산지역내의 모금기관의 기부금 모금과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 기부자 또는 잠재기부자에게 모금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고, 기부금 사용의 효율성 높일 필요가 있음
□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부프로그램
[정책4] ‘울산 재능기부은행(안)’ 운영: 재능기부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
● 울산광역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능기부를 원하는 사람과 재능기부 수요자들을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 주는 것임
[정책5] “울산우리사랑 U 캠페인(안)”을 통한 ‘울산우리사랑 U마크(안)’부착
● 현재 울산광역시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청년창업기업의 상품에 울산광역시 자체적인 마크, ‘울산우리사랑 U마크(안)’를 활용하여 해당사업의 판매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사업이 울산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되고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일상 개인소비활동에 지역공동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함
[정책6] ‘미워도 다시한번, 자원사랑협동조합(안)’을 활용한 재활용 기부방법
● 자원재활용과 관련된 기부방법의 방안으로 울산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활용한, ‘미워도 다시한번, 자원사랑협동조합(안)’의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음
[정책7] ‘나눔과 기부로 자라는 울산나무(안)’ 표시물품 제공
● 미국의 ‘Support Local Police' 자동차 범퍼스티커와 각종 표시물품 적용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나눔과 기부로 자라는 울산나무(안)’표시가 있는 자동차부착물 또는 물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여 기부자의 선행을 알려주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이 제안은 비단 기부에 소극적인 중산층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기부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정책8] ‘키다리아저씨 이메일 우표(안)’ 제공
● 이는 매년 기부를 하면 사랑의 열매 뱃지를 주는 것과 같이 전자파일을 형태로 기부자의 기부선행을 알리자는 아이디어임.
[정책9] ‘울산사랑 기부서약식(안)’ 개최 및 ‘울산 기부대사 증(안)’ 발급
● 이에 울산광역시는 기부서약의 일환으로 ‘울산사랑 기부서약식(안)’을 매년 진행하여 기부에 적극적인 부유층에게 매년 계획기부를 유도하고, 기부대상자는 언론과 지역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한 자동차에 ‘울산기부대사(안)’라는 스티커나 상징물을 부착할 수 있는 마크를 제공하고, 그 가족에게는 ‘울산 기부대사 증(안)‘을 발급하여 공공시설이용 시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함
7. 기부금모금기관 관리체계 개선방안
[정책10] “울산 나눔·기부 지원협의체(안)” 구성
● 기부금 모금단체에 대한 정보 불충분, 관리취약
● “울산 나눔·기부 지원협의체(안)” 구성
[정책11] 기부금모금실태조사의 패널화를 통한 정보데이터 구축
● 기부금모금실태조사를 위한 패널자료의 구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위 ‘기부패널’에 대한 개념화 및 구체적 실행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 측면에서도 데이터의 축적은 중요한데, 향후 모금기관 및 모금활동 지원에 대한 투입 예산과 결과 성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에 대한 기본 프레임이 형성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안전행정부, 법무통계실, 울산발전연구원 등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정책12] 공익법인 공익성제고를 위한 “공익인정심사위원회(안)”설치
[정책13] “울산공익법인감시단(안)” 설립 및 운영
● “울산공익법인감시단(안)”은 미국의 사례와 같은 민간감시단체로서, 공익법인의 업무 및 재무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공표할 뿐만 아니라 매년 보고서로 발간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공익법인의 사업내용과 회계자료 등을 공익법인 스스로 이들 민간감시단체에 제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