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도시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교통유발원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하여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울산의 자동차등록대수는 2015년 기준 50만대 수준이며 승용차의 급격한 증가로 도시부 도로상의 교통혼잡비용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급증하는 자동차 통행량을 처리할 수 있는 도로를 지속적으로 신설·확장하여 도로용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어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즉각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기존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교통수요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울산도 2000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0년 4월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등으로 하였으나, 도시외연 확장으로 도심외곽부까지 교통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2015년 6월 조례 개정을 통해 부과대상지역을 울주군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자발적인 승용차 통행량 감축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시설물의 참여율이 3.8%수준으로 매우 저조하여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주군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본격 시행에 앞서 울주군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등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는 향후 조례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