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이다. 노후된 주택과 주거시설을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노후시설에 의해 안전을 위협받거나 도시경관이 악화되어 도시의 이미지 또한 악화된다. 지금까지 노후주택의 정비를 위하여 재건축 및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되어 일부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 민간부문에서의 도시정비가 주를 이룸에 따라 주거환경이 매우 노후하지만 입지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고, 또 주민의 합의에 기초한 기존의 정비사업방식은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에 기반한 주거환경 정비 관련 사업은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저밀 주거지역이 획일적인 고밀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저층주거지역의 가치와 주택의 다양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존 도시정비방식의 한계를 고려하여 소규모 주거 정비 방식을 도입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고, 주민의 참여와 기존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정부의 지원하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산업화에 의해 급속히 성장하여 1970·80년대 주거지 조성이 활발하였으며, 이 때 조성된 주거시설이 현재 노후화되어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소규모로 지원되는 여러 노후주거지정비사업 추진에 대응하고자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발굴하고 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