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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I 현장속으로

전 직원 '청렴교육'
관리자 18-10-10 10:53 1,040회 0건

우리 연구원은 10월10일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정치학박사)을 초청해 ‘갑질방지와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덕만 박사는 강의에서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청탁금지법 등에 위반될 수 있다”며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한국적 연고주의 청탁문화를 청산하자”고 주문했습니다.

또, 2016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정히 구분하고 연고에 의한 청탁금지와 금품 수수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며, 공직자들이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유해식품과 의약품의 제조·유통, 폐기물의 무단매립 및 방류 등 공익침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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