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므로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대상: 울산광역시 및 구·군청 소속 공무원
- 신고내용: 공무원의 선거개입, 선거중립의무 위반, 금품·향응 수수, 부동산 투기,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정수령, 갑질, 방역지침 위반 등
- 처리방법: 울산광역시에서 조사·확인하여 처리하며, 소관이 아닐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처리
- 처리결과: 공직감찰에만 활용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