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사업대상
1) 창업 지원 : 울주군 사회적경제기업 예비 창업자 4개사
※ 예비 창업자: 울주군에 주사업장을 둔, 설립 3년 이내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법인 우선 지원)
※ 사업 종료 후, 2년 내 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 지정 완료해야 함.
2) 사업 고도화 지원 : 울주군에 주사업장을 둔 사회적경제기업 4개사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부처형),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ㅇ지원내용
1) 창업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지원금(500만원) 제공
2) 고도화 지원 : 울주군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사업 고도화 지원금(500만원) 제공
ㅇ신청기간
: 2021. 7. 21(수) ~ 2021. 8. 13(금) 18:00까지
※ 제출서류의 원본 및 파일 도착분에 한함.
ㅇ문의
: 울주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52-204-1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