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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알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117
작성일 2021-01-20 게재일자 2021-01-20
첨부파일 다운로드수

https://www.버팀목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none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입니다.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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