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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울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모집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535
작성일 2020-08-11 게재일자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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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201157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2조제2항 및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라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운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0811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 요

. 대상사업 :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위탁기간 : 2020. 10. 1. ~ 2022. 12. 31.(평가 후 재 위탁 가능)

. 예 산 액 : 150백만원(2020년 예산)2021년부터 연간사업비(3억원) 지원

. 조직구성 : 126

. 위탁 사업내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호의 업무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관한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및 지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대학병원 이상)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에 한함.

 

3. 접수기간 및 장소

. 공고기간 : 2020. 8. 11.() ~ 8. 19.()

. 접수기간 : 2020. 8. 19.() ~ 8. 21.()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공공보건담당

. 접수방법 : 방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신청서 1.

. 사업계획서 1.

. 법인현황 및 법인등기부 등본 1.

. 기타 기관 소개서 등 참고가 될 자료

모든 제출서류는 1(쪽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원본포함 10부 제출

 

5. 선 정

. 선정위원회에서 최고 평점 기관을 선정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결과 개별통지

 

6. 협약체결

. 체결기간 : 수탁기관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체결방법 : 선순위 협상을 통한 협약 체결

협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공증절차를 이행해야 함.(공증비용은 수탁기관 부담)

7. 유의사항

. 평가결과는비공개를원칙으로하며,제출된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관은 관련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공공보건담당(052-229-3521)으로 문의 바랍니다.

 


(4472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6 TEL.052-283-7700 FAX.052-289-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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