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전세피해확인서 접수 안내 ▷
1. 신청대상 :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또는 금융지원 신청대상자
2. 제출서류 : 공통서류+지원프로그램별 서류(상단의 바로가기)
3.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052-229-4452)
*전세피해자 선정기준
-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 경.공매 낙찰 :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 비정상 계약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 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 기타 : 기타 전세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