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안전 확보되면 최대 3층 높이로 ‘수직증축’ 가능
울산지역 노후 공동주택, 새로운 리모델링 방식 주목해야 / 이주영 부연구위원
보고서명 | 울산도시환경브리프 제53호 | ||
연구부서 | 도시공간연구실 | ||
과제분류 | 울산도시환경브리프 | 발행연도 | 2014 |
첨부파일 | 분량/크기 | 343.6K | |
다운로드수 | 3689 | 조회수 | 7144 |
01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안전 확보되면 최대 3층 높이로 ‘수직증축’ 가능
울산지역 노후 공동주택, 새로운 리모델링 방식 주목해야 / 이주영 부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