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환경브리프 118호]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확대… 구·군 공동 설치 등 적극 대비를
조미정 박사 / 울산공공투자센터
<현황 및 분석>
◯ 건축물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법제화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한계 발생
◯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 확대… 전문인력 확보 경쟁 불가피
<시사점 및 제언>
◯ 건축법 의무사항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추가 설치 대비해야
◯ 센터 인력난 해소 위해 구·군 ‘공동 설치·운영’ 등 검토를
◯ 시민 안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