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법’ 시행… 실태조사·특화도시 준비 등 필요
조미정 박사/울산공공투자센터
<현황 및 분석>
○ 교통분야에 ICT(정보통신기술), AI(인공지능) 등이 융·복합되면서 ‘모빌리티(Mobility)’시대 도래
○ 정부,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모빌리티산업 육성 추진
○ 모빌리티혁신법에는 모빌리티 활성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모빌리티 특화도시,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시사점 및 제언>
○ 울산지역 내 모빌리티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필요
○ 이동성이 최적화된 도시 조성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준비 필요
○ 지역 내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기관·단체 지정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