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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사설] 울산 청정전력 확보 위한 해상풍력 개발 집중해야
              언론사
              울산매일신문
              작성일
              2026-07-21
              조회수
              8

              최근 발행된 울산연구원의 이슈리포트 ‘해상풍력특별법 시행과 울산의 대응 과제’에 담긴 내용이 충격적이다. 지난 2024년 기준 울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750GWh로 전국 총발전량의 단 1.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동차·조선·화학 등 울산의 주력 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 정보 공개 요구라는 거대한 장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청정전력 부족으로 인해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도태되거나, 전력 조달이 용이한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산업 공동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단숨에 돌파하고 대규모 청정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바로 울산 앞바다의 ‘부유식 해상풍력’이다. 현재 울산에서 추진 가능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약 3.6GW 규모로 평가된다.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가동될 경우, 이용률 40%를 가정해도 연간 약 1만 2,500GWh에 달하는 청정전력을 쏟아낼 수 있다. 이는 지역 주력산업의 탄소 위기를 극복할 든든한 에너지 구원 투수가 되기에 충분하다.



              때마침 지난 3월부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해상풍력 개발이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되었다.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던 민간 주도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울산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울이, KF윈드, 문무바람, 동해1 등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들이 특별법 체계 내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물론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데 그쳐서도 안 된다. 리포트에서 제안한 대로 해상풍력에서 나오는 청정전력을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직접거래 제도와 융합하여 자동차·조선·화학 등 수요 기업에 안정적으로 매칭하는 ‘수요·공급 벨트’를 구체화해야 한다. 나아가 이 청정전력으로 그린수소를 생산·저장하는 기반을 닦아 울산의 수소산업을 청정수소 체제로 한 단계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와 어업공존을 담은 ‘울산형 상생모델’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게재일자
              20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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